2018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세입 세출 결산서 결과보고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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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" 제 19조 제 2항 (결산서의 작성제출)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결산서 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: 2019. 03. 13 ~ 2019. 04. 20(공고일로 부터 20일 이상) 2. 공고내용 : 2018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세입 세출 결산서 사용 결산보고서 (첨부파일 참고) 2019년 3월 13일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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