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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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 계획
□ 개 요 ○ 사업 기간 : 2019년 3월 ~ 12월까지 - 신청기간 : 2019. 12. 16까지 신청 ○ 지원대상 : 완주군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완주관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 ○ 신 청 인 : 완주군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○ 지원금액 : 30만원 ○ 지원방법 : 신청에 의한 지원으로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입금 ○ 신청시 구비서류 총 5부 ?신청서 1부(붙임 1) ?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?귀화허가 통지서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?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 1부 ?통장사본 1부
□ 기 타 ○ 접수 및 문의사항 : 완주군청(☎ 290-2212) 완주군 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(☎ 231-10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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