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겸업
아이돌봄서비스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 허용이 결정되었으므로
첨부해드리는 파일(겸업 승인신청서)을 작성하시어
1월 21일 오전 10시까지 팩스(878-7217) 또는
작성된 서류 스캔 후 이메일(ujb_idolbom@naver.com)/ 업무시간 내 방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기한 내 작성 부탁드리며 서류 검토 후, 승인/불승인 여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.
* 서류가 다운이 안 될 경우
[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-알림 공간-공지사항]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* 사업자등록증 소지자, 장애인 활동지원, 요양보호사, 보육교사, 배움지도사, 키움보듬이..등
모든 겸업하는 분들이 대상이며, 추후 겸업이 적발 될 경우에 받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