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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안내문

  • 작성일2024-06-26
  • 작성자손인화
  • 조회수79
첨부파일

<화성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안내> 


○ 지원대상 :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
   * 기준중위소득100% : ‘24년 건강보험료 기준 3인 167,870원, 4인 205,280원

○ 지원내용 : 초등 40만원, 중등 50만원, 고등 60만원지원(연 1회 / 만7세~18세)

○ 신청기간 : 2024. 5. 1. ~ 9. 30.

○ 접 수 처 : 화성시가족센터(유앤아이센터 4층, 특성화사업팀)

            (☎ 070-8831-8427, 070-8831-8428, 070-8831-8431)

○구비서류 : 소득확인(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), 가족관계 및 거주 확인(주민등록등본 등)


<<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과 주변에 홍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>> 


- 화성시가족센터 -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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